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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콰가277
빨간콰가27724.04.09

근저당 사무실 계약 궁금합니다

아래 조건의 사무실에 계약하려 합니다.

문제 발생시 (경매 등) 보증금 보장될까요?


사무실 소재: 서울

임대금액: 보증금 3천 월 180만원

매물시세: 6억 5천

근저당 금액: 1억 2천만원


그리고 사무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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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보장까지는 알수 없지만 어느정도 안전한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면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영향을 줄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위험한 매물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 되시고, 사업자등록을 통한 대항력과 세무서 확정일자 부여등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5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보증금이 3천만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계약기간을 가능한 짧게 설정하여 리스크를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료를 어떻게 지불할지 전월세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은 2.1억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매물 시세와 근저당 금액을 비교하면,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대항력만 유지하시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전혀 문제 없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