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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모레도조용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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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1

아버지사망후 연락안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방법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 서류상에 외국인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아빠소유의 집이 하나 있는데 법정상속(?)이 되면 1.5:1:1(배우자:자식1:자식2)라고 들음

그 법적배우자는 자식들은 모르는 상황일경우 부동산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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