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돈 송금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은 1억 500 정도 이면 자금은 7000천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4000 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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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 지원을 받게 되면 증여거래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4천만원만 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