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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운찬셰퍼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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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송금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은 1억 500 정도 이면 자금은 7000천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4000 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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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 지원을 받게 되면 증여거래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4천만원만 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