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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쿠스쿠스249
지금 세후250받고 있습니다!
주말알바 편의점 하려고 하는데 주2회 8시간 한달하면 32시간 32만원 정도 더 소득이 생기는데 세금을 더 내야할까요?
주8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을 드나요? 찾아보니 3.3 이란것도 있던데 자세히 뭔가요ㅠㅠ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투잡인것을 편의점 사장님게 투잡이라고 밝히고 일을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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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3.3%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사장님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히 확인만 하시면 되며 투잡에 대한 내용은 굳이 안하셔도 되며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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