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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주당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고옹보험에 신고를
언제쯤 해야하는지요?
급여날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빠른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디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달라지더라도 그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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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 반드시 보수총액을 변경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 변경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상실신고든 이직확인서 제출이든 할 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물론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할수도 있지만 꼭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