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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가 10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제가피해자입니다
저는 도로에 골프카트가 서있는걸봤고
횡단보도없는곳으로 그냥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카트가 갑자기 후진을하면서 저를 박았습니나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멈춰있는걸보고 그냥 건넜구요
골프카트를 그렇게 도로에서 운전해도되는건가요?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것이기에 횡단인 과실이 존재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CCTV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 과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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