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신고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5월부터 월급을 늦게 입금하시기 시작하더니
매달 5일이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입금
6월 14일 입금
7월 18일 입금
8월 23일 입금
9월 미입금
10월 미입금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퇴사하려하는데
1) 제가 따로 회사에 서류 요청드려야할게 뭐가있는지
2)그리고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들었는데
이상태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연락은 잘 안보시며, 9월중순에 월급 달라고 카톡한뒤로 미안하다고 9월 30일이내로 주신다고 전화로 말씀해놓고 아직도 입금 안됐습니다+녹취돼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따로 회사에 서류 요청드려야할게 뭐가있는지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그리고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들었는데
이상태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임금체불과 상관 없이 퇴직일 기준 3개월 간 평균임금(기본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급여)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아래에 온라인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사이트도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미지급임금이 있어도 원래 받아야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입금내역, 문자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청하면 되고, 근로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임금지연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받았어야 할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상태라면,
퇴사일 기준 미지급한 총 임금을 신고하시고,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특히 통장에 찍힌 세후임금이 아니라,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