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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막힌바다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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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부모님에게 증여하여 절세되나요?

저는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각하기 전 부모님께 증여하여 절세 할 수 있을지요?

약 400만원정도 절세 관련 상담을 위해 세무사무실을 찾아가는게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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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가액 이내의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4년 까지는 주식증여에 대해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로 증여하고 양도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