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가가치세 질문 드릴게요..

튼튼****
2020. 08. 09. 14:50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상태이지만..

부가가치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들이 쌓인 상황에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디에 전화를 해야하고,, 돈은 조금씩 갚는 조건으로 압류된 통장을 풀어달라고 말하면 풀어주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개인납세과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활은 사업장소재지이며,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입니다.

2020. 08. 09. 15: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납세과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세무서와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압류를 풀어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5: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며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전화하셔서 압류 해제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시에 연락이 왔던 경우에는 그곳으로 먼저 확인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0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들이 쌓인 상황으로 통장이 압류되신 거라면 담당 세무서에 전화문의하셔서 관련 세금들을 지금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업자에 해당되신다면 체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액들도 분납이 가능하게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2019.12.31 신설)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019.12.31 신설)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2019.12.31 신설)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9.12.31 신설)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2019.12.31 신설)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2019.12.31 신설) 

        2020. 08. 11. 0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