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 전사 공지 필요 여부
이번에 사내 숙소관리규정과 여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보다는 신청방법 등 현행에 맞게 수정된 정도인데요,
전사 공지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혹은 수정하여 게시만 해놓아도 될까요?
취업규칙처럼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내부규정의 개정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부분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면 해당 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보이는 제규정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내규정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보통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무와 달라진것이 없다면 게시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숙소관리규정 및 여비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 내용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명)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규칙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공지를 해야 직원들도 인지하고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숙소관리규정과 여비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