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처음에는 판사로 재직했다가 검사로 이직전환이 가능한가요?아님 그 반대이거나요 그리고 판사나검사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나요?사법고시 패스해서 난 판사해야지 난 검사해야지 하고 선택해서 가지는 않을것 같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