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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다소똘똘한김치전

간편장부대상자 결손인 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이 있을 때

이럴 때엔 기부금의 한도가 0원이여서

기부금 필요경비 전액 인정 못 받는 것 맞나요?

간편장부자여도 기부금이 있어서

기부금명세서 작성해야되는거 같은데

기부금명세서에 전액 이월 넘기고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디다 어떻게 반영해줘야하는질 모르겠어서 마무리를 못하고있습니다 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결손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월금액에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