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결손인 사업자가 일반기부금이 있을 때
이럴 때엔 기부금의 한도가 0원이여서
기부금 필요경비 전액 인정 못 받는 것 맞나요?
간편장부자여도 기부금이 있어서
기부금명세서 작성해야되는거 같은데
기부금명세서에 전액 이월 넘기고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어디다 어떻게 반영해줘야하는질 모르겠어서 마무리를 못하고있습니다 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결손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월금액에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