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 신고하였습니다
주차하다 알람 삐(5cm이내) 애매한 상황에서 파손과 흠짓이 없는 상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안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은 일단 기록은 남겨놓는데 전봇대 소유주를 알수없으니 주인이 보고 신고하면 연락주겠다하였습니다
연락이 안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블랙 박스 녹화중 해당 부분만 저장하려하여합니다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뺑소니로 여겨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도주치상이나 물피 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추후 확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나 범칙금 부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