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무상(증여)이전 유상이전
공동명의로 변경시에 무상으로 증여하면 취득세가 4프로 발생하는건 알겠는데
유상이전 즉, 지분을 매매 하는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양가 4억
1)아내가 1.5억분의 지분을 매매 했을시 세금
2)아내에게 50:50 무상증여 했을시 세금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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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취득세율은 1%~12%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입니다.
증여취득세율은 4%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인 상태의 부부 일방이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이 분양권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시가(=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 반영하여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간에 유상으로 매매시에는 시가를 결정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분양권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