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한가요?
1가구 2주택입니다. 하나는 거주중이고 하나는 월세받고 있는중입니다.
월세받는집은 500/40 이며 20평 아파트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세금 혜택 때문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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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파트는 임대주택등록 사업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해당 아파트 관할세무서에서는 2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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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