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양도세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3기신도시 수용 주민인데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하던데요
전에는 내지않은걸로 아는데 왜 법이 바꼇스며 지금양도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5년 보유햇구요 지목은 답입니다 농산물 창고도 같이 지어진걸 구입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다면 기본+20%세율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용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왔고, 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규정은 있으니 요건 충족 시 대략 10%정도 감면가능하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에 대해 수용시
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용에 대해서는 법이 변경된 적은 없을 것 입니다.
수용가액(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