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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집요한멧새93
집요한멧새93

신도시 양도세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3기신도시 수용 주민인데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하던데요

전에는 내지않은걸로 아는데 왜 법이 바꼇스며 지금양도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5년 보유햇구요 지목은 답입니다 농산물 창고도 같이 지어진걸 구입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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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다면 기본+20%세율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용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왔고, 수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규정은 있으니 요건 충족 시 대략 10%정도 감면가능하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대해 수용시

      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용에 대해서는 법이 변경된 적은 없을 것 입니다.

      수용가액(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