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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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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분양권 일시적 1가구2주택 일때 어떻게되나요?

분양권을 2회 연속해서 P를주고 산다고 가정할때,

​비과세 법칙인 123법칙과 같이 ​1번과 2번의 구입가격은 1년을 만족해야 추후에 1번이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거래금액과는 상관없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경과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시점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이의무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의 경우 첫번째 주택을 매수한후 1년을 초과한뒤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첫번째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