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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0.14

식육포장업은 업태가 제조업입니까 도.소매업입니까?

원육(등갈비, 사골, 정육) 덩어리를 고기를 썰고..뼈를 절단해서 포장재 에 넣어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업태가 제조업인가요 도.소매업인가요?

세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회사가 가공업임에도 불구하고 식육포장업을 제조가 아닌 도.소매로 세무신고를 했더니 도.소매업 비율이 제조업비율보다 더 놓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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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종 육지동물 및 고래 고기 등을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하고 진공․밀폐 포장하여 냉각, 냉동한 부분육, 포장육, 냉동육을 생산하는 것은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은 말그대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기재하신 고기를 썰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소매업-육류소매업이 적절한 업종코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은데,

    제조업 도소매업을 모두 업종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제조도소매 이렇게 표기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