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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겸영사업자 질문합니다 법인입니다.

육가공 회사입니다 법인 겸영사업자인데

가공품(매출) - 과세

원육(매입) - 면세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매출) - 현금매출 처리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그리고 탁송비나 차량 렌트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탁송비나 렌트 시 세금계산서 요청하시면 되고, 면세전용부분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매출비율 관련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맞습니다.

    2.렌트료나 탁송비 등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