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질문있습니다.
약 1년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 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외 거주자가 발신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신 행위가 핵심이므로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처벌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해외에 있더라도 관할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해외 국적이라도 신고와 고소 절차는 일반적인 구조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전달이 있었다면 장소와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발신지가 국내라면 국내법의 적용 요건에 충족되며, 피해자의 소재지가 해외라는 사정이 책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소재 국가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온라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점의 경위와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당시 계정 사용 방식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외 피해자는 고소 과정에서 통역과 절차적 안내가 필요할 뿐 특별히 더 복잡한 구조를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가능성은 상대방의 의지와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술 일관성과 경위 정리가 핵심이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본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국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에 계속 거주 중이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