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 신호?
아하

법률

성범죄

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통신매체음란죄 고소당한다면???

약 1년전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

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다른얘긴 안해주셔도되니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국외에 거주하는 상대에게 전송한 메시지라도 발송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더라도 행위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국내 수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상대 국가에서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내 책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 법리 검토
      통신수단을 이용한 행위는 발신지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낸 경우 국내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고 해당 국가와의 연계는 별도 조건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상대 국가의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판단은 국내 영역 내 수행된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국내 접속 기록과 발송 경위가 판단 근거가 되므로 메시지 작성 경위와 시점, 상대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상대가 국내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므로 실제 사건 진행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가 우선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해외 거주자의 신고는 현실적으로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국내 접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기관이 인지하면 발송지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안의 경중이 평가되므로 조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행한 범죄가 국내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