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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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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인데 소명했는데 취하를안해서 제가 취하소송해도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인데 소명했는데 취하를안해서 제가 취하소송해도되나요?

법원에 취하신고? 소송?해야하는건지

법무사를 상대로해야하는건지
채무자를상대로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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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5회분(1회분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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