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계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12개월 이상 빌려주고, 법인세법에 따라 5년 이내에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2조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 5항 법 제 2조 제 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란 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 계약부터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은 드물고, 대부분의 리스 회사는 2년 이상 계약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기간은 2년, 3년, 또는 4년이고요. 1년은 너무 짧아서 안하고 5년은 5년 내 법정기한 때문에 잘 안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고객의 필요와 차량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