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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철창에 갇힌 채로 죽은 사육장 개가 7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주인은 대피했으나 개는 가둬둔 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가운데 사육하던 동물들을 주고 탈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물들이 죽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물들을 구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미루어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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