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안주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남자가 아내에게 생활비를 따로 주진않고 카드로 필수품만 사게한다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생활카드로 결제를 해도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고 카드로 준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도록 카드를 제공했다면, 그와 별개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배우자를 지극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타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부간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생활 계속이 불가능한 정도로 여겨질 정도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생활비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필수품 외 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문제만으로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간 합의된 생활 수준,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