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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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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를 하면 원고 피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판장에 가본적이 없어서 용어가 어색한데

일단 고소를 당하면

원고 피고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A가 B를 고소했을 때

B가 A를 맞고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고 피고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사건이 2개가 생기게 되고, 각자 고소한 건에서는 고소인, 고소당한 건에서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제기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에서는 원래의 원고가 반소 피고라고 표시될 것이고 원래 피고는 반소 원고라고 표기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