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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재판장에 가본적이 없어서 용어가 어색한데
일단 고소를 당하면
원고 피고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A가 B를 고소했을 때
B가 A를 맞고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고 피고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사건이 2개가 생기게 되고, 각자 고소한 건에서는 고소인, 고소당한 건에서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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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제기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에서는 원래의 원고가 반소 피고라고 표시될 것이고 원래 피고는 반소 원고라고 표기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