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본사가 전라도에 위치한 시공사 근무자 입니다.
현장 소장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지시합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5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장수당도 52시간 근무로 맞춰서 받고있습니다.
노무사분들 께서 근로기준법 53조를 말씀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40시간에서 12시간을 직원과 협의해서 늘려줄수있다는 조항이던데
저도 52시간 연장은 동의한바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회사와 상의 없이 개인이 주6일 주7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게만 벌금 혹은 형량이 처벌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회사에게 주어지는 벌금이 얼마이고 형량이 얼마인지는 이전 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 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현장 소장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사용자 범위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근로시간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회사가 법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면 해당 직원은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