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본사가 전라도에 위치한 시공사 근무자 입니다.
현장 소장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지시합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5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장수당도 52시간 근무로 맞춰서 받고있습니다.
노무사분들 께서 근로기준법 53조를 말씀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40시간에서 12시간을 직원과 협의해서 늘려줄수있다는 조항이던데
저도 52시간 연장은 동의한바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회사와 상의 없이 개인이 주6일 주7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게만 벌금 혹은 형량이 처벌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회사에게 주어지는 벌금이 얼마이고 형량이 얼마인지는 이전 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