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똘똘한도롱이74
똘똘한도롱이7423.02.0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집에 형님이 거주중인데요

형님이 지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고

아버지 생전에도 주변에서 집을 노리는 양아치들이 있었거든요.

주변에선 저보고 명의이전하라는데 저도 지금 사정상 자산보유가 어려운 상황이라...

형제자매끼리 공동명의 하는게 나은지

손자들까지도 공동으로 할수도 있는지

그냥 명의이전 안하고 놔둬도 된다는분들도 계신데

이래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 정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공동상속인들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형자매자, 손자들까지도 공동명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