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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사건 발생 이후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실비같은 경우는 3년 이해 청구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며칠 이내, 접수를 한 날로부터의 며칠 이내라든지 그런 제한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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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도 실손과 마찬가지로 사건발생후3년안에 청구가 가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배책 특약에서도 마찬가지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도 개인 실손보험 청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또한 보험접수부터 치료종료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안되어있더라도 증명이 된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3년 이내입니다.

      동일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수있으므로 보험사에 전화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며칠 이내, 접수를 한 날로부터의 며칠 이내라든지 그런 제한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님이 알고 있는 실비보험처럼 모든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됩니다. 3년이내 청구는 접수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모든 일반적인 사보험에는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배상책임보험 역시 그 규정(3년의소멸시효)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사고날짜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손해를 안 날의 기준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