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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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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제소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취소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으로부터 1년? 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소송 혹은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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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채권의 성질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내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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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그대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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