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썼는데 계약서엔 그만둘거면 45일전에는 말해주라고했는데 그냥 당일통보했는데 괜찮은건가요?
45일전에 말안하고 당일통보 비슷하게했는데 괜찮은거겠죠..
제발 부디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알바사이트 블랙리스트 처리하신다고 했는데..아무문제 없음 좋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퇴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를 통지할 수 있고 위 45일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직이나 특수직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당일 퇴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당시 퇴사시 45일전에 퇴사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 하루전에 퇴사 통지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하게 할 수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