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와 취업 계약서가 너무 상이할경우?!
채용 공고에 나온 연봉이나 조건과, 취업 계약서상 내용이 너무 다를 경우, 연봉 금액, 출퇴근 시간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어딘가 접수해서 피해보상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사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조건과 실제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그 전에 채용공고대로의 근로조건으로 수정을 요청하세요
또한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내용일 경우 이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처벌 등(과태료 500만)이 문제 될 수 있고,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채용 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준비: 채용절차법 위반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처리 절차: 신고된 내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