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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공용 사물함 버려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다니고 있디가 물건이 갑자기 사리져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공용 사물함이 있는 공간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10월 30일 경 오후 11시에 8층 운영이 종료된다 라는 문자를 받고 다음날인 10월 31일 오후 10시쯤 방문하니 공용 사물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10월 15일에 8층 운영을 안하니 개인 물품을 회수해 달라는 문자가 와있었고 그걸 못본 상태였습니다

헬스장 내부에서 개인 물품을 회수해 달라고 명시가 되어있음면 좋았을 텐데 운영이 종료된다는 말만 써있지 폐기가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는 것만 약 60-80만원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못찾아 준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사전 고지 없이 물품을 처분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회수 요청 문자 내용과 폐기 고지 여부가 중요해요.

    우선 헬스장 측에 보상을 요구해 보세요.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세요.

    아무쪼록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