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급여계산 맞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100,000원 (비과세없음)
*달력에 무급휴무일 체크해두었음
*2월1일 무급휴무건은 같은 주 인 1월31일 무급휴무건이 있어서 1월달 주휴 차감되었음
*해당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 계산된거 같은데 해당 명세서가 맞게 된 부분이 맞을까요..?
ㄴ잘못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등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일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