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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무희새28
향기로운무희새2823.04.01
사대보험중국민연금미납에관한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사대보험금중국민연금만미납입니다국민연금에있어회사오십프로직원오십프로세금을지급한다고알고있는데회사만저희직원오십프로가지고갑니다그럼직원들은국민연금을미납처리대고공단에서연금미납용지가날아옵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대표는 납부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월급여에 공제액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 납부가 안된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법을 회사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진정서를 넣어보고 안되면 고소해야겠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