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1년 휴업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 1년간 휴업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직원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의사항은
고용상실 코드
12-1 계속된 휴업으로 인한 퇴사(자진퇴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3번 코드로 상실진행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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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코드 23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12-1은 단순한 휴업이 아닌 휴업을 하였음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1 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번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여야하는 바,
단순히 휴업명령한 사정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1 코드가 맞겠으나, 현재의 휴업이 사업 불황 등 일이 없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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