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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나팔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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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본바 사보험쪽에선 보상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전그럼 산재 보상만 잘나오게 기다리는것 만해야하나요?

전올해 만 50세 구철웅 이라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오후 8시 되기전에 배달중 사고를당해 어찌 어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서 산재 보험으로 지금 3번째 재활병원에 입원중인데. 제 가족이 현대해상에 절 실손 가입해줘서 보험료 한달8만원 대 내고있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사서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해 일하고있었는 데 사고후 뇌출혈 로 좌측편마비로 장애 신청해서 심함으로 장애인 판정서만 받고 등록증은 신청못했는데요. 현대해상에서 자차오토바이로 배달대행사고니 면책특권있다며 배상금을 아에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 산재보험 을 대행사사장님이 들어줘서 산재로 재활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 사보험쪽에선 보상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전그럼 산재 보상만 잘나오게 기다리는것 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쪽은 보험을 가입할때 위험한 것에 대하여 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이며 자가용일때와 영업용일때는 그 사고율이 완전 다릅니다. 운행자체도 많구요..

      그래서 직업 변경시에도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하죠.

      사무직과 현장직은 또 다르거든요..

      고지의무에 해당되어 보험금이 지급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플랫폼으로 시간제보험을 신청하셨다면 모를까 오토바이 자차보험으로는 유상운송보험이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이륜차사고가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상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현재로선 산재보상이 최선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일단 자차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대행으로 일한다는 내용을

      해당 보험사에 미리 고지하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살짝 증가하거나 보장 한도가 조금 낮아지는 조건으로

      해당 오토바이 사고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해당 보험과 약관을 뜯어보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