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민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007년 2월 9일

자신의 거주지인 후포면에서 15km 떨어진 경북 병곡면의 농지 1,000평을 3,000만원에 매입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3년 5개월 자경하고

2010년 7월 14일에 경남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농사는 계속 지었습니다.

해당토지에는 감나무를 심었고 지난해 까지 직불금도 몇번 받았고

올해도 직불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19년 4개월 지난 2026년 5월 31일 토지를 매매하여 136,000,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필요경비는 5,000,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2. 경남에 거주지에 농지 1,000평정도를 5,000만원에 매입하면 대토 인정을 받을 수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에서 경상남도(도청 소재지인 창원시 기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60km이므로 8년 이상 재촌 자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토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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