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경정청구 및 법인세수정신고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1. 18년 매입세금계산서를 21년 발견하여 부가세 경정청구진행
2.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시
1)18년세무조정
원재료 필요경비산입하고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유보발생)
2)19년세무조정
분개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재무제표 수정불가하니 분개처리도 못합니다.;
원재료 소멸은18년에 끝났으나 비용지급문제로 소송에서 져서 21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19년 법인세수정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전년도 원재료 익금산입하고 유보추인함***(유보감소)
손금산입- 전년도 원재료 손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함
이렇게 처리하면 19년에는 과표영향 없으니 괜찮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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