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근무한곳에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꼭 지급 의무기간 3년이 나면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2021. 04. 05. 10:08

그땐 퇴직금 기준을 잘 몰라서 챙겨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곳이 너무 악덕한 곳이네요

퇴직 후 3년 지나면 아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년정도 일했던 곳인데 저 말고도 그때 일했던 친구들 다 못받았거든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1. 04. 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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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에 의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퇴직후 14일 이후 시점 부터 3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이상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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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어 시효중단사유 없이 3년이 지났다면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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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21. 04. 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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