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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한결같은호랑이111
한결같은호랑이111

예전에 근무한곳에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꼭 지급 의무기간 3년이 나면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땐 퇴직금 기준을 잘 몰라서 챙겨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곳이 너무 악덕한 곳이네요

퇴직 후 3년 지나면 아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년정도 일했던 곳인데 저 말고도 그때 일했던 친구들 다 못받았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어 시효중단사유 없이 3년이 지났다면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