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당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일부는 받앗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상황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방법을 모르겟어서요 ㅠ
제가 퇴직은 22년도 8월에 햇고 잔액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300-500만원 정도 남아잇는거 같아요
그런데 전직장에 연락해보니까 폐업당햇다고
퇴직급 지급은 어려울것같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시간도 많이 지났기도 했고, 폐업이 되었기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퇴직한 상황이라면, 3년이 도과되었기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 기준 이미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