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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달콤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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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당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일부는 받앗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상황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방법을 모르겟어서요 ㅠ

제가 퇴직은 22년도 8월에 햇고 잔액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300-500만원 정도 남아잇는거 같아요

그런데 전직장에 연락해보니까 폐업당햇다고

퇴직급 지급은 어려울것같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시간도 많이 지났기도 했고, 폐업이 되었기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민사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퇴직한 상황이라면, 3년이 도과되었기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 기준 이미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한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