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길가에 잠시 세워두면 벌금 물어야 하나요?
최근에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앞으로는 길가에 잠시 주차해도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몇분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새로운 바뀐 규정에 의하면 5대 금지구역에는 1분 단속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소회전 5미터 이내등 단속시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인도에 차를 세워두면 1분이하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개인이 폰으로 찍어서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보통 주차금지구역에서는 5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주차금지구역에서는 5분이 필요없이 즉시 단속을 한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잠시정차 5분내에는 괜찮은데 웬만해선 정차도 힘들어요 주위상권사장님들이 수시로 찍어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