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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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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길가에 잠시 세워두면 벌금 물어야 하나요?

최근에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앞으로는 길가에 잠시 주차해도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몇분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의 다락방
      모두의 다락방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새로운 바뀐 규정에 의하면 5대 금지구역에는 1분 단속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소회전 5미터 이내등 단속시 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인도에 차를 세워두면 1분이하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개인이 폰으로 찍어서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되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보통 주차금지구역에서는 5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주차금지구역에서는 5분이 필요없이 즉시 단속을 한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잠시정차 5분내에는 괜찮은데 웬만해선 정차도 힘들어요 주위상권사장님들이 수시로 찍어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