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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상사조199
공시지가가 1600만원짜리이고 실구입은1750만원에 구입합니다.현재 집이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요..ㅠㅠ2012년에 계약되는거라...
법무사 비용과 취등록세등.. 궁금합니다..
국민주택채권료는 2천만원미만이라 면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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