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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불독202
고요한불독202

다단계 회사의 세금 신고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다단계 회사에서 수입을 세금을 때고 받는거 같은데 3%정도 빠지는거 같은데 그래도 수입이 몆억 되면 신고 해야 하나요

세금도 떼고 출금시 수수료도 땐다는데

개인이 수입에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얼마이상 신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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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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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신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세무서,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

    1원이라도 합산대상종합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의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어 기납부됐기 때문에 저소득인 경우 세금납부가 아닌 환급세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 가입없이 3.3% 원천징수 후 임금을 받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사이트를 이용해 하시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