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원천징수 떼고 일당을 받았어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원천징수 3.3%떼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세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최종 적용 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3.3%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미리 납부하신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하신 3.3%를 차감하여 남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는 정산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사업체의 사업소득과 3.3% 프리랜서로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프리랜서 소득 관련하여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동일하게 반영이 가능하며, 단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며 얻은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에,

    세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