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울시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직영점에서 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이 생겨 하루를 빠지게 될것같은데 그 주에 있는 광복절에 대타근무를 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못 채우고 주휴수당이 미발생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지급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8월 15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