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비보험과 단체 실비보험 중복가입했더라고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모두 같은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가 되고 있으니, 보장범위를 확인하셔서 개인실비를 해지하시는것보다 둘중의 하나는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경감하실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시 비례보상입니다.)
실비를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는 나누어서 비례로 보상이 됩니다 그럴경우는 개인실비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것도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납입을 하지않고 나중에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해지는 나중에 새로 가입을 해야 하기때문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요즘 단체실비도 원하지 않으면 복지카드로 넣어주기도 하는곳이 않아서 단체실비를 가입하지 않고 개인실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