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일에 제3자로부터 법인 통장에 490만원이 입금되어서 1/1에 49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490만원은 가수금

2023년도 12/31일에 제3자로부터 법인 통장에 490만원이 입금되어서 1/1에 49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490만원은 2023년도 가수금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계좌에 제3자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차입한 경우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단기차입금 000원

      2) 가수금인 경우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3) 오류 입금된 경우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예수금 000원

      4) 입금자 불명이고 반환 불가한 경우 :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잡수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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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이 있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