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주 배당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년 9월 설립 법인이고, 24년에는 별다른 운영이 없고 기업 인증수수료 비용만 나갔어서 결손 4400원으로 마감하여 법인세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5년에 이월된 자료는 이월결손금 4400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여러 사업들로 인해 순이익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때 지분 50프로씩 보유하고 있는 두 명의 주주에게 각 1000만원씩 배당을 12월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로는
-배당 결의시
(차) 중간배당금?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만원 (대) 예수금(배당소득세) 140만원
예수금(지방소득세) 14만원
미지급배당금 846만원
- 배당금 지급시
(차) 미지급배당금 846만원 (대) 보통예금 846만원
이렇게가 맞나요? 맞다면 중간배당금인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 25년도 법인세 신고 및 이익잉여금 처분 전이라 이익잉여금이 잡히지 않아서
(차) 이월이익잉여금 (대) 미지급배당금
이렇게 회계처리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