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동안의 세금을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의 과정을 거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복식부기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으시며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임대료나 급여, 매입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정보로는 정확히 어떤방법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일단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